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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2025.08.28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함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상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사이니지, SaaS(경영관리·마케팅 등 월 구독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매장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가 모집 중이다. 2020~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SaaS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점포)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다. 지원되는 내용은 일반형(구매방식)은 최대 500만 원, 렌탈형(렌탈방식)은 최대 연 350만 원, SaaS형-독립점포(구독형 서비스)는 최대 연 30만 원 지원이며,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출처 : 더퍼스트미디어(http://www.thefirstmedia.net)